
지난 2022년 9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를 통해 시행해 온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가 본격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임시적 성격의 특례제도로 시행해 온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정식 제도로서 운영을 이어나가게 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운영중인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이 제도화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에 담아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다. 본격적인 제도시행은 9월 30일부터다.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본격 제도권 편입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이 개정되면 그동안 임시적 성격으로 운영해 온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온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소수점 거래)는 상법의 주식 불가분 원칙 및 온주(온전한 주식) 단위로 설계한 예탁결제 인프라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내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1000명이다. 누적 매수주문 체결 금액은 약 1228억원, 신탁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신탁잔고가 많은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순으로 주로 고가 우량주가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본래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오는 2026년 9월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가 제도권에 편입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을 이어나갈 수 있게됐다.
다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아직까지 임시적 성격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도 제도화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역시 제도화한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2020년 2개 사업자(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상장주식은 오로지 금융투자협회의 K-OTC로만 거래가 가능했으나 유통가능 플랫폼을 더 확장한 것이다.
임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제도화를 위해 금융위는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할 예정이다. 향후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요건(자기자본, 별도 인력 등)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업무기준도 마련한다. 안정적인 시장운영, 투자자 보호,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정기 공기, 금융감독원 심사 및 금융위 승인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해당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 역시 금지한다. 그 밖의 불건전영업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플랫폼도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현재 6개 사업자가 조각투자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인가요건, 업무기준, 불건전영업 행위, 매출공시 특례 등의 내용도 제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