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불과 한 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결산 배당을 받으려는 주식 투자자라면 매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산 주총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연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물주권 보유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주총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해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과 증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에 들러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증권사별로 마감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