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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신라젠, 상폐 결정 6개월 시간 벌었다

  • 2022.02.18(금) 19:19

거래소, 신라젠에 6개월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던 신라젠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거래소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다.

신라젠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노심초사했던 17만 개미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게 된 가운데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10월쯤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 재개 요구 집회가 열린 모습/사진=이익진 기자 jinlee@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 기간은 8월18일까지다. 신라젠은 이후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인 9월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라젠의 이행내역서를 받아든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라젠이 이행결과 제출 마감 시한인 9월8일에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할 경우 10월12일경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장 실질심사의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기심위는 사측의 개선 계획 이행 정도가 미흡한 점을 들어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2020년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기심위로부터 지난 2020년 11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개선기간이 지난 후 지난달 심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편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약 17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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