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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재개 신호탄? 대선 눈치보기?…신라젠을 둘러싼 시선들

  • 2022.02.23(수) 06:10

주주들 "개선기간 6개월에서 거래재개 희망 봤다"
거래소 확대해석 차단…정치권 분위기 의식 지적도

신라젠의 운명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가 앞서 상장폐지를 결정했던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판단을 뒤집고 한 번 더 개선 기간을 주면서다.

시장위의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선 비교적 짧은 개선 기간이 부여된 데 의미를 두면서 간단한 내용의 개선 요구가 아니겠냐는 기대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거래소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상장폐지 결정을 미룬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맞선다.

사측 "6개월 개선기간 긍정적"…소액주주도 "환영"

상장 실질심사의 1심 격인 기심위는 지난달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기심위는 사측의 개선 계획 이행 정도가 미흡한 점을 들어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8일 시장위는 기심위의 결정과 달리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라젠 입장에선 상장폐지의 낭떠러지 앞에서 되살아난 셈이다.

또 한 번 회생의 기회를 잡은 신라젠은 거래소의 이번 결정을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기심위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개선 기간이 주어진 만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수월한 과제가 주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기심위에서 요구했던 최대주주 변경과 자본금 유치 등 굵직한 문제는 이미 모두 해결한 상태"라며 "퇴사 인원이 많았던 만큼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전반적인 인력 보강 등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주 측도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즉시 거래 재개라는 목표를 이뤄내진 못했지만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과를 뒤집고 다시 한 번 거래 재개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측과 마찬가지로 개선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성호 신라젠 소액주주연합 대표는 "사측이 시장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 덕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최악은 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거래소 "개선기간 6개월 이례적인 건 아냐"

그러나 거래소는 이 같은 기대감에 대해 확대 해석을 차단하는 모습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가 정지된 후 처음으로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는 1년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추가적으로 개선 기간을 부여할 때는 실제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의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라젠이 이미 기심위를 통해 한 차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적이 있는 만큼 개선 계획에 대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시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거래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신라젠의 경우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와 달리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 상장폐지 결정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며 "대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거래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상장폐지 결정을 미루고 임시 방편으로 비교적 짧은 개선 기간을 부여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당장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17만명에 달하는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성난 민심에 불이 붙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거래소의 이번 결정으로 신라젠의 운명은 오는 10월에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8월18일까지인 개선 기간이 끝나면 신라젠은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인 9월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라젠의 이행내역서를 받아든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라젠이 이행결과 제출 마감 시한인 9월8일에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할 경우 10월12일경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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