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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NH투자증권, 공시위반으로 또 '과징금'

  • 2023.05.16(화) 10:13

DLS 쪼개 청약 권유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공시의무 위반
신한·NH 최근 1년간 공시위반 다수, 과징금만 수십억원 납부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두 회사 모두 지난 2월 파생결합증권(DLS)를 쪼개서 발행한 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6억6910만원을 부과 받은 이후 다시 한 달 뒤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또 받은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공개한 제5차 의결 내용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사실상 같은 종류의 DLS를 쪼개 팔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NH투자증권은 DLS를 발행해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총 26개의 DLS에 대한 청약을 투자자에게 권유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모집 또는 매출 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26개 DLS 취득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6회 제출하지 않았다.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애초에 모집할 수 없는 26개 DLS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하면서 총 734명의 투자자로부터 4475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은 또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 DLS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해 총 48명(인원은 49인 이하이지만 6개월 내 청약 권유가 이루어진 다른 DLS와 합산하면 총 82명에게 청약 권유)의 투자자에게 234억8000만원의 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1회 미제출했다. 

이 때문에 신한투자증권 신탁부에서 근무하는 부장, 부부장, 전직 과장 등 임직원 3명은 금융위로부터 수사기관 통보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들 임직원이 DLS 모집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고 신한투자증권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의 실질적 행위자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금융위는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과 관련, 지난 2021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29조의2)을 개정한 만큼 그 이전에는 증권업계의 인식이 불명확해 고의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애초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에 9억4440만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NH투자증권에 8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두 증권사의 공시의무 위반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 과징금 액수를 낮췄다. 

최종적으로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에 9억1900만원의 과징금과 임직원 3명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고 NH투자증권에는 과징금 8억603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위로부터 처분 받은 과징금 9억19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도 과징금 8억6030만원을 납부했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건을 포함해 최근 1년간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총 4번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NH투자증권도 최근 1년간 총 5번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두 증권사가 지난 1년 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낸 과징금은 신한투자증권이 21억1700만원, NH투자증권이 21억367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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