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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2차전지?'…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 의무화

  • 2023.06.28(수) 12:00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강화 후속조치
투자판단 도움·불공정거래 예방 효과 기대

앞으로 회사 정관에 사업목적을 새롭게 추가할 경우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추진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래픽=비즈워치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상장사 등이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바뀌는 공시 서식은 올해 사업연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올해 반기보고서를 작성할 때 2021년부터 2023년 6월 사이 사업목적에 추가한 신사업의 추진경과를 적어야 한다. 

공시 작성 대상은 최근 3개사업년도 중 회사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이 해당한다.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사업의 내용, 추가 일자,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추진 현황, 향후 추진계획을 적어야 한다.

추진현황에는 제품 및 서비스개발 진척도, 연구개발활동 내역, 실제 매출발생여부 등을 포함한다. 만일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추진 사유,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공시서식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 제도상으로는 회사가 정기보고서 작성시 신규 사업의 추진경과 기재 여부를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정관상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음에도 진행경과와 계획수립 여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 공시 서식 개정으로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금감원은 하반기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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