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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내부회계' 유예받으려면.. 금융위가 제시한 기준은?

  • 2023.08.15(화) 12:00

'중요 자회사 인수, 급성장으로 인한 준비 부족' 등
금융당국, 연결내부회계관리 유예 9월초 신청 접수

금융당국이 9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을 접수받는 가운데,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제시했다.

최근 중요 자회사를 인수했거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내부회계 준비가 부족한 상황 등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래픽=비즈워치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회계제도보완방안 법제화 추진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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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9월 1일부터 8일까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심사기준도 공개했다. 당초 유예신청 여부는 기업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려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2023년 중 중요한 자회사 취득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해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유예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심사를 거쳐 유예를 확정받은 기업은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된 바 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은 직권지정사유로 남는다. 

이밖에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원 중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기업계(5명), 회계업계(5명), 회계정보이용자(2명), 금감원(1명) 등 총 13명으로 꾸려진다. 

현재 심의위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면 위원회를 열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의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위원회 구성 상으로는 기업계 참석 없이도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회계업계 5명·정보이용자 4명 등 총 9명)과 금감원 위원만 출석하더라도 회의 개최는 물론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셈이다.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당국은 향후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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