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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유예하는 대형상장사 정말 없을까?

  • 2023.06.22(목) 07:00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상장사, 신청사에 한해 2년 유예
금융위 "평판 부담 감안, 유예신청 기업 거의 없을 것"
업계에선 유예신청 관심있는 기업 많을 것으로 전망

금융당국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도입 유예를 신청하는 상장사에게는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 중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추가로 유예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시각과 반대로 대형 상장사 가운데 유예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도 다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 처리를 사전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신외부감사법을 도입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했다.

검토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단순 질문하는 등 확인차원이라면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직접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방식이다. 감사로 상향하면 그만큼 외부감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지난 9일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통해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5년 유예했다. ☞관련기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지…향후 개선여부 재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하면서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까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면 중소형 상장사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도입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 가운데서도 중소형 상장사와 같은 부담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략 150~200개 정도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은 코스피200지수(우량종목)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중 코스닥 상장사는 5~6개정도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회계제도 보완책 발표를 통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중에서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유예를 요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책 발표 당시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들은 대체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다 구축했을 것"이라며 "다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두 개 기업이 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서 유예신청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송병관 기업회계팀장은 "만약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공시를 한다면 이는 창피한 것이고 기업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금융당국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라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대부분 구축해놨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유예할 수 있다면 유예하려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며 "금융위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준비가 미흡한 극히 일부의 기업을 위해 유예신청을 받겠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유예제도에 대한 대형 상장사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들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시각은 삼일PwC가 지난 20일 발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이 보고서는 삼일PwC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4개 기업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준비 상황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54개 기업 중 47%가 지난해에 이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는 올해 상반기에 운영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나머지 13%는 '올해 상반기 내에도 운영 준비를 만족할 만큼 완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빠듯하게 운영준비를 해야하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이다.

또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준비과정에서 인력 및 예산 제약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국내외 종속회사 인식 부족문제도 문제라고 인식했다. 특히 이들은 해외 종속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장사 관계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속회사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며 "해외 종속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다 넣을 건지 아니면 관련성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제외할 건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외 종속회사를 다 넣더라도 직접 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가 회계제도 보완책을 내놓을 때는 사실상 유예신청을 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보다 유예제도에 대한 대형 상장사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다만 기업들이 유예신청을 한다고 해서 금융위가 이를 모두 받아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상장사를 대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아직 유예신청을 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진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예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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