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가 상속세 과세체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주기적 지정제 개선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오흥식 코스닥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협회장은 최근 코스닥 시장이 발전하고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 같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코스닥기업들은 연평균 약 18%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올해 1분기 기준 24% 상승했으며 거래대금도 59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늘어났다.
오 협회장은 협회 중점 추진 사항으로 상속세 개선을 우선 언급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로 경영권 위협을 받고 기업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협회장은 특히 코스닥 CEO의 노령화로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어 기업 안정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스닥 CEO 평균 연령은 58.2세다. 60대 이상 CEO 비율도 44.7%로 지난 2021년 대비 8%포인트 늘어났다.
오 협회장은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외국계 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해외로 넘어가면 국가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해외 주요국은 상속세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없애거나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 26% 대비 2배가량 높다.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오 협회장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면제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 처리를 사전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감사하는 것은 외부감사인이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감사의견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화하면 기업이 감사를 받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정비 및 구축하는 데 필요한 부담이 늘어난다. 실제 코스닥 기업 중 외부 용역 비용으로 1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기업 비율은 68.1%에 달한다.
코스닥 기업 지원방안도 설명했다. 오 협회장은 "투자자 소통이 중요해지는 만큼 코스닥 기업설명회(IR)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환경부 등 정부와 협력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선두에 있는 코스닥 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철폐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