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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부담 완화…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3.04.24(월) 11:14

대형비상장사 기준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오는 5월부터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기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감법은 상장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갖춘 비상장법인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법률이다. 

이 법 시행령은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면 대형비상장회사로 분류한다. 

대형비상장회사는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제를 적용 받는다. 

다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 있어왔다. 외감법 적용으로 회계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도 적잖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을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인 자산규모를 높이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5월 2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또 자산규모가 50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행 기준인 자산 1000억원 이상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금융위는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완화와 더불어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 강화와 자율적인 내부통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내놨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가중 조치 사유에서 제외한다. 또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으로 늘리고 위반행위에 가담한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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