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궁화신탁이 경영관리개선명령을 받은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다시는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동산신탁사들을 불러모아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신탁사들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순자본비율(NCR) 제도와 토지신탁 한도에 맞춰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을 것을 요구했다. 또 신탁사 임직원의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모범규준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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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3개사 부동산신탁사 임원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신탁사들에 사업장별 건전성, 유동성 관리를 강조했다.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저조한 분양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차입형 중에서도 책준형 토지신탁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NCR 산정방식과 토지신탁 한도 제도에 따라 자기자본 규모와 자체관리 능력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 신탁사는 발생가능한 효과를 미리 파악해 필요시 추가 자본확충을 당부했다.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탁사 테마검사 결과 내부통제 미흡을 다수 적발했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탁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전하는 한편, NCR 제도와 토지수탁한도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익추구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내부통제가 양호한 회사에는 그에 상응한 수준의 감독·검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