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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워치]②-3 "자발적 외부감사, 세액공제율 높여주자"

  • 2018.01.31(수) 14:40

전규안 숭실대 교수, 외부감사 개선방안으로 제안
"자율로 외부감사 받는 공익법인 기부자 세액공제율 상향"
기부자 관심 제고·기부투명성 확보 '일석이조'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자발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연말정산때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여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지난 30일 열린 '한국가이드스타 창립 10주년 기념 공익법인 정책개선 세미나'에서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제시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다. 또 종교단체와 학교법인은 자산 100억원을 넘어도 예외다.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2015년 결산기준으로 전체 등록 공익법인 3만4743개중 5.7%인 1992개만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ty201@



전규안 교수는 이처럼 저조한 외부감사 비율을 높이기기 위해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행 기준인 총자산가액 100억원 외에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 교수는 "보조금과 기부금 수입이 주 수입원인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기준으로 총자산가액은 부적절하다"면서 "총자산금액이 적다해도 수입금액이 많은 공익법인은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익법인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도 수입과 보조금 액수를 외부감사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 연방정부는 연간 75만달러(8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사용하는 자선단체에게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미국 주정부들도 통상 25만달러(2억6000만원)에서  100만달러(10억원) 정도의 연간 수입 또는 지원금을 받는 자선단체들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ty201@



전 교수는 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들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으면 해당 공익법인에 기부한 사람의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면 연말정산때 기부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받는다. 기부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30%로 올라간다. 전 교수는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단체에 기부하면 기본공제율을 15%에서 25%로 높여주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에서 40%로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면 기부자들의 관심도 높아져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일 수 있고, 공익법인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다. 모든 공익법인에게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대안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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