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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실패한 증권사, ESG등급도 조정되나

  • 2023.11.20(월) 11:00

ESG기준원, 키움증권 등급 조정 논의 예정
메리츠·하이·미래 등도 내부통제 허점 노출
향후 결과따라 지배구조 등급 조정 갈림길

올해 리스크관리에 실패한 모습을 노출해온 증권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도 등급 강등권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풍제지발 미수금 사태 이후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검토중인 키움증권은 다음 ESG 등급 조정 심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SG 이미지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은 내년 1월 ESG 등급평가를 위한 기준위원회에서 키움증권의 등급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SG기준원이 발표한 2023년도 ESG등급 공표에 따르면 총 20개 증권사에 등급이 부여됐다. 키움증권은 환경(E) 부문에서 B등급, 사회(S) 부문에서 A등급, 지배구조(G) 부문에서 B등급이었다. 통합등급은 B+등급으로 작년 B등급 대비 한단계 올랐다.

정기평가가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ESG기준원이 등급 재검토를 염두에 둔 건 최근 영풍제지 사태로 미수금 4000억원 상당이 발생하면서다.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이와관련 책임 차원에서 현재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다. 

통상 금융사 지배구조의 경우 제재가 확정됐을 때, 등급 변경이 이뤄진다. 제재 수준이 기관경고 등 중징계일때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등급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제재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당국에서 공식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확인되면 선제적 등급 조정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남은행은 PF 대출부서에서 3000억원 횡령사건이 발생해 내부통제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지배구조 부문 등급이 B+에서 B로 한단계 내려갔다. 또는 동일한 건이 재발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등급 재평가 사유에 해당한다. 키움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ESG기준원 관계자는 "10월 초 등급 평가를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영풍제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었고,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에 대해선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등급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후 영풍제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묵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다음 등급 평가 심의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내부통제 관련 여러 사건이 발생한 증권사들도 ESG 등급 조정 갈림길에 놓여있다.

메리츠증권은 금감원 검사에서 사모 메자닌 투자 부문 불공정거래가 적발됐고, 이화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건과 관련해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부동산PF 사업 관련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내부감사에서 투자금융총괄 사장이 자녀가 근무하던 흥국증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PB의 고객 수익률 위조, PF 대출 서류 조작 등이 불거졌고, 이에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마치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향후 금감원 조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이러한 사건들의 배경으로 내부통제 미흡이 지목될 경우, 증권사의 지배구조 등급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ESG기준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직접 가기 때문에 바로 사회부문(S) 등급 평가에 반영된다"면서도 "지배구조 부문(G)에서는 단순히 사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로 번질 사유인지 살피는데 제재 수준 등을 참고해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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