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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주식이 1억으로"…어느날 날라온 우편물보고 연락했더니

  • 2024.11.11(월) 10:12

예탁결제원, 10월 한달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
2000억원 상당의 주식·배당금 주인 찾아…15년간 누적 1조원

"이 주식을 언제 샀는지 기억도 못 했는데, 미수령 주식 1억원어치를 받게 돼서 기쁩니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노원구 조모씨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10월 2일부터 한 달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주주들에게 미수령주식 4132만주(평가액 2042억원 상당)와 배당금 4752만원을 찾아줬다고 11일 밝혔다.

미수령 주식은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 배정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명의개서 대행회사(예탁원 등)가 임시로 보관하는 주식을 말한다. 예탁원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 지 15년 만에 '누적실적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집중캠페인을 통해 잊고 있었던 미수령 주식을 찾게 된 사례도 다양하다. 예탁원에 따르면 노원구에 사는 조모씨는 미수령 주식을 찾아가라는 우편 통지를 통해 예탁원에 찾았다가 1억원 상당의 주식과 배당금을 수령했다. 경기 용인에 사는 임모씨는 다니던 증권회사가 외환위기때 다른 금융회사로 인수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그때 받은 우리사주를 잊고 있다가 우편통지를 받고 주식을 찾아 5000만원 이상을 받게 됐다.

미수령 주식은 소멸하지 않아 언제든 수령이 가능하지만, 배당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우편 통지를 받은 주주 중 미수령 배당금이 있는 경우 캠페인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올해 안에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배당금 수령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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