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간 신경전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이어졌다.
고려아연은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영풍은 "영풍의 주식 배당으로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호주가 적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SMH의 영풍 지분은 기존 10.33%에서 9.96%로 낮아져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지분율 10%가 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원래 주총 개최 예정 시간인 오전 9시 전인 오전 8시 54분에 SMH 주식 취득 관련 잔고증명서가 발급됐고, 주식 입고는 그보다 더 전이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영풍 측에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고려아연 의결권을 허용해 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고려아연과의 상호주 관계가 인정된다"라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