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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 2025.07.09(수) 16:10

금융위, 9일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확대적용 승인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코스피만 의무대상
내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경영 투명성 제고

금융당국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만 적용해 왔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를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배구조 핵심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담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게 되면 향후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경영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한국거래소 관할로 이루어지는데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한국ESG기준원의 모범규준,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에서 제시한 주요 원칙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원칙에는 △주주권리를 보장했는지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했는지 △이사회의 경영진 감독 △이사회 전문성 및 독립성 △사외이사 독립성 등이 있다. 

2017년 3월 거래소 자율공시로 도입되었다가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코스피 상장사 △2022년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4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점차 확대 적용해왔다. 

금융위가 이번에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적용토록 승인하면서 기존에는 코스피 상장사 541곳만이 공시를 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842개사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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