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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의무VS기업 자율...'자사주' 둘러싸고 여전히 분분한 의견

  • 2025.08.25(월) 11:13

자사주 소각 안 하고 보유만 하는 상장사...오용 사례도 발생
이 대통령 대선공약 '소각 의무화' 두고 찬성VS반대 의견분분
"소각 의무화하면 상장사는 취득 시도하지 않을 것" 지적도
소각 의무화 부담스럽다면 '공시제도 보완' 대안으로 나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보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시절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자기주식(자사주)소각 의무화'를 둘러싸고 여전히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과도하게 자사주를 보유하며 최대주주 등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자사주 활용 방식의 선택권이 상장사에게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사주 오용사례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소각을 의무화하기 보단 자사주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자사주 가지고만 있는 상장사들..오용 사례도

이날 자사주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황현영 자본연 연구위원은 "자사주 취득과 소각은 배당과 함께 기업 성과를 주주와 공유하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이라며 "다만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자사주 취득 후 소각을 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장사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밝히지만 자사주 취득이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며 "취득이 소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예외적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다만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공시 건수와 금액은 모두 증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장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두고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대량의 자사주를 가지고만 있고 이를 소각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각하지 않은 자사주를 최대주주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미국과 일본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신주발행과 같은 자사주 처분은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지만, 기존 주주의 신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처분을 허용하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 무력화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결국 회사 자금으로 지배주주에게 사적 이득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한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찬성 VS 반대..의견 분분

자사주를 그대로만 가지고 있고 주주가치제고에 활용하지 않거나 특정 세력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오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도입하는 방식은 외국의 입법례 및 현행 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상법도 자사주를 조직재편 대가, 임직원 성과 대가 및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강제하는 것은 현행 상법의 허용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현영 연구위원은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화하면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취득으로 얻을 수 있는 주주가치제고 효과도 얻지 못하는 부정적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입한 주식 대부분이 소각되면서 남용 소지도 줄고 주주환원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는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 발행시도는 현행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라며 "태광산업처럼 대량의 자사주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사주 소각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최근 총 발행주식수의 24.41%규모의 자사주를 기반으로 교환사채(EB)발행을 시도해 시장에 논란을 일으켰던 태광산업의 2대주주로 교환사채 발행 반대를 주도해왔다. 

일각에서는 현행 자사주 관련 공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자사주를 상장사가 활용하더라도 임직원 보상, 빠른 자금조달 필요성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반면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사적활용은 엄격하게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앞서 살펴봐야 할 것은 자사주 관련 공시 자체의 신뢰성 저하문제"라며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가치 제고라고 밝혀 놓고 정작 이를 소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다르게 활용하면수 공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자사주는 이미 자본에서 차감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소각해도 회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자산도 아니므로 재산권 침해도 없다"며 "다만 강제 소각이 불편하다면 공시 강화를 통해 자사주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둘러싼 시장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다음 논의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꼽았다.시장의견 분분하지만..민주당 "다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상법이 통과하고 다음 이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며 "이번 기회에서 자사주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우호세력에 저가에 넘기는 등 폐해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상법 개정안 투표 후 토론회장을 방문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상법의 출발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고 시장에 계속 말씀을 드렸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논란은 있지만 이번 정기 국회 내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토론회장에 방문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를 해왔냐"며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5개가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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