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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폰 판매금지' 애플 요청 또기각

  • 2014.03.07(금) 10:20

"삼성전자 협상력 높일 수 있어"
삼성 손해배상 1심 판결 9.29억달러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시장 판매를 막아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미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달말부터 미국 법원에서 시작할 2차 특허소송전은 삼성에 다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S 4G'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23종의 미국 시장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은 자사 특허 기능이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을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애플이 자사의 터치스크린 특허기술을 사용한 삼성 제품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을 설득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그러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법원이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고 판사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고객 기반을 완전히 없애거나 스마트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할 근거가 없다"며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로써 애플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금지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게 됐다. 법원이 판금 소송에서 또한번 삼성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에서 오는 31일에 2차 특허소송전을 벌이는데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두 회사가 벌일 중재와 관련된 협상에서 삼성전자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산타클라라대학의 브레인 러브 법대 교수는 "이번 판결의 진정한 중요성은 애플이 삼성과의 향후 소송전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를 볼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애플은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과 별도로 고 판사는 작년 배심원 평결이 나왔던 애플 대 삼성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고 판사는 이번 사건 1심 손해배상 금액은 평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9억2900만 달러(9900억원)로 정했다. 비록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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