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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법정 상한 최대 35만원

  • 2014.07.09(수) 16:27

방통위, 10월부터 상한액 25만~35만원
6개월마다 조정..대리점 15% 추가 허용

오는 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이 현행 27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추가로 15% 보조금을 얹을 수 있어 이론적인 보조금 상한액은 4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동통신사는 보조금 규모와 출고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휴대폰 실제 판매가격을 최소 일주일간 공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을 놓고 방통위가 세부 수정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세부 방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향후 관계 부처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대 현안이었던 보조금 상한액은 25만원~35만원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및 공고하기로 했다. 상한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방통위가 상한액을 결정하면 여기에 맞춰 이통사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해 공시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가 제시한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통위가 상한액을 35만원으로 결정한다면 이통사는 35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대리점·판매점이 15%를 추가로 보조금을 얹을 수 있어 소비자는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는 보조금이나 휴대폰 실제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최소 일주일 이상 바꾸지 않고 유지해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공시 전에 방통위 등에 제출해야 한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 역시 이통사가 제시한 공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관심을 모았던 '분리공시'는 이해 관계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닥을 잡지 못했다. 방통위는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부처 의견을 더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분리공시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별도로 표시하자는 것으로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통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이동통신판 '서킷브레이커'로 불리는 긴급중지명령 세부안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방통위는 30일 내 그 결과를 당사자에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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