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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보조금 제도, 소비자 발품 값은?

  • 2014.07.09(수) 18:32

86만원 '갤S5', 최대 절반 값
매장마다 추가보조금은 달라

'법정 한도액 27만원'으로 못박았던 휴대폰 보조금 제도가 오는 10월1일부터 바뀐다. 소비자는 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휴대폰 매장 등에 게시된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한도액은 지금보다 높아져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휴대폰 매장이나 대리점이 추가로 최대 15%까지 얹어 주기  때문에 발품을 팔면서 가격을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원~35만원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보조금 하한과 상한을 따로 마련한 것은 방통위 결정 사항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하자는 의도다.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출고가 86만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5'를 산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에 책정되는 보조금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먼저 ①방통위가 보조금을 상한액인 35만원으로 정하고 ②이통사 역시 3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③휴대폰 대리점이나 온오프라인 판매점은 여기에 추가로 최대 15%(5만2500원)의 보조금을 얹어 팔 수 있다. 결국 소비자는 최대 40만2500원의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지원 받는다. 86만원의 갤럭시S5를 45만7500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이통사가 결정한 보조금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은 15% 범위 내에서 제각각 책정할 수 있어 어느 매장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최종 보조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는 발품을 팔아 돌아다니면서 추가 보조금 액수를 비교하고 더 싼 곳에서 살 수 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의 경우 해당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보조금 한도가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장별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는 이전보다 휴대폰 가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 출고가와 보조금,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 등을 매장 한편에 게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초 방통위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씩 보조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이해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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