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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종이영수증→전자영수증 대체된다

  • 2014.09.03(수) 14:00

부동산 계약서도 전자화..'위·변조 방지'

 

정부가 종이영수증·부동산계약서 등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시켜 연간 1조3000억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전자영수증 발급 근거를 마련해 종이영수증만 발급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상거래 발달로 신용카드·체크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발급 등 일일 평균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가 3935만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과도한 종이 소비,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영수증 보관·관리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부가가치세법 개정)를 내년중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경우 연간 1950억원의 종이영수증 발급비용이 절감되고 종이영수증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전자영수증 관련 신규 비즈니스도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부동산 계약서도 전자적으로 작성·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내년중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이 증가되면서 매매 시 관련 서류의 위·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계약서의 보관의무만을 부과하고 있고 중개업자가 폐업한 경우 해당 문서의 보관에 관한 규정은 있지 않아 법적분쟁 발생 시 증빙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왔다. 계약, 소유권이전 등기, 전출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발부, 거래신고 등 관련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국민들의 불편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만들고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서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 증대, 종이 계약서 유통비용 절감 및 계약서 보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시 평균 3시간이 소요되는데 앞으로는 30분으로 단축돼 연간 442억원의 관련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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