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빌딩이나 주택가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건물 상층부를 계단식으로 비스듬히 짓도록 강제했던 '도로 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건물과 붙어 있는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건물 형태를 제한해 윗부분이 비스듬히 잘린듯한 건물을 양산하고 불법 발코니 확장을 조장해온 묵은 규제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강제적인 규제로 수요자에게 불편을 끼쳤던 제도를 개선해 건축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도로 사선제한 규제를 50여년만에 개정키로 했다.
도로 사선제한이란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 도로 폭의 1.5배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좁은 길을 따라 고층 건물이 늘어설 경우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이 답답해 질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 최고 높이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모두 사선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위한 규제지만 용적률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층수가 높아질 수록 바닥 면적이 좁아지는 계단형·대각선 모양의 기형적인 건축물이 양산되고, 허용용적률 만큼 건물을 짓지 못해 건축주의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민원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이나 서초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또 준공 후에는 계단형태 지붕에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벽돌로 실내공간을 확장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양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가로 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사선규제 예시(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웃 주민의 땅과 합쳐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건축협정제도란 건축주 2~3명이 '건축협정'을 맺어 소규모로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이 경우 건축물 간 거리를 50㎝ 이상 띄우도록 한 민법 조항을 따르지 않고 두 건물을 맞붙여 짓는 '맞벽건축'이 가능해지며 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정을 맺은 땅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건폐율·조경·주차장 등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게 건축물을 올릴 수 있고 건축비도 절감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이 야구장, 캠핑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대지 일부를 공개공지로 일반에 개방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지으면 반드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로 사선제한' 폐지되면
현재 도로 폭이 5m이고 건축한계선이 도로와 2m 떨어져 있는 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높이 10.5m(5m+2m의 1.5배)까지는 건물을 똑바로 세울 수 있지만 그 위로는 사선 제한에 걸리는 부분에는 건물을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이면도로에 접한 건물은 도로 사선제한으로 인해 실제로는 용적률 170%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사선제한 폐지로 전체적으로 평균 용적률 10% 추가개발이 가능해 연간 1조원 투자유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했다.
▲ 사선규제 폐지 개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