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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재건축 연한 40년→30년

  • 2014.09.01(월) 11:49

재건축 대상 아파트 대폭 늘어
구조안전 우려 없어도 사업 가능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재정비 규제가 완화된다.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추진절차도 간소화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특히 재건축 가능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낮춰짐에따라 대상 가구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비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재건축 연한을 조례로 정했던 재건축 가능연한이 최대 30년으로 짧아진다. 서울시의 경우 가능연한이 최장 40년이었다. 서울시 현행기준과 비교하면 1987년~1990년 사이에 서울에서 준공된 아파트 24만8000여 가구는 재건축 가능연한이 2~8년 줄어든다. 1991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47만가구는 재건축 가능시기가 10년씩 앞당겨진다.

 

▲ 자료: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모든 재건축 단지는 구조안정성 위주로 안전진단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한도래 여부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이원화된다.

 

연한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구조 안전성만 평가해 E등급(최하위) 판정 시 재건축이 진행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장이나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등 생활에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구조안전과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세부 평가기준도 완화된다.

 

▲ 자료: 국토교통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시 85㎡ 이하 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하도록 했던 규정은 폐지된다. 다만 가구수 기준 60% 이상 기준은 유지된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관리제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시공사 선정 시기도 앞당겨진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는 시공사와 공사비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완화된다. 현행은 재개발 사업시 전체 가구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 이를 공공(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인수했다. 서울은 가구 수의 20%, 인천·경기 17%, 광주 8.5%, 부산·대전·대구는 5%를 적용한다.

 

개선 후에는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지역구분도 단순화한다. 의무비율은 하한을 없애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5%포인트 낮춘다. 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하면 지자체장이 5%포인트 올릴 수 있다.

 

▲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안전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사업성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안전진단 통과 후 10년)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다시 조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재정비 규제완화로 인해 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될 것을 우려해 지자체와 협조해 사업시기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장과열기의 규제 탓에 재정비구역 입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도심내 소형주택, 임대주택 등 신규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제는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생활의 질이 높은 도심내 주택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정비 사업 부담을 완화하고, 추진절차도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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