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재건축 연한 단축 수혜지역으로 평가받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이명근 기자 qwe123@ |
오는 5월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안전진단 평가에서도 층간소음 등을 포함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가 강화돼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9·1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달 공포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재건축 앞당겨지는 아파트 '서울 25만가구'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을 종전보다 빨리 재건축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재건축 연한이 40년인 서울에서는 1987~1991년 준공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이 2~10년 빨라진다.
1987년 준공 아파트는 종전에는 2019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앞당긴 2017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 진다. 준공이 1988년인 아파트는 2022년에서 2018년으로, 1989년 준공 아파트는 2025년에서 2019년, 1990년 준공 아파트는 2028년에서 2020년으로 재건축 가능시기가 각각 4년, 6년, 8년 앞당겨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1987~1991년 지어져 재건축 연한단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공동주택은 서울에만 24만8000가구로, 이 중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아파트가 14.9%인 3만70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화가 1991년 시행돼 그 이전 준공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밖에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
◇ 주거환경 불편한 아파트도 재건축 허용
안전진단 기준도 '주거환경' 비중을 높여 주민 불편이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구조안전성이 평가의 40%를 차지해 구조체가 튼튼하면 주거환경이 불편해도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안전진단 체제를 이원화한다. 구조적 결함이 없더라도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개선,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는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안전진단 기준에 관한 세부 제도 개선안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공개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85㎡ 건설 비율을 가구수 기준 60%, 연면적 대비 50% 이상 짓도록 한 규제에서 연면적 기준은 폐지됐다. 또 재개발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현재 20%에서 수도권은 15% 이하, 다른 지역은 12% 이하로 낮췄다.
아울러 현재 7층으로 제한돼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15층으로 완화되며 채광창 높이제한도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 개발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재건축사업 추진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이주 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인허가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