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낮춘 데 이어 주민들의 동의율 규제도 완화해 재건축 추진이 더욱 쉽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업무보고를 통해 과도한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연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棟)별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가구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의 사업절차를 간소화 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분쟁발성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게 국토부 취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75%) 이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와 함께 각 동별로도 구분소유자 3분의 2(66.7%)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재건축 추진 시 동의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재건축 추진 단지나 주택건설업계의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작년 이 같은 동의 요건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 올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 단지(사진: 삼성물산) |
실례로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렉스아파트는 지난 2009년 전체 481명의 조합원 대상자 중 주거동 구분소유자(460가구)에게 100% 동의를 받았지만 상가 소유자들은 절반만 동의해 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 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상가에 대해 분할 소송을 제기한 뒤 상가건물을 제외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아파트만 재건축 하는 기형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곳 외에도 상가소유주가 상가 배정 불만, 영업손실보상비 지급 등을 이유로 조합 설립에 반대해 사업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고, 토지분할 뒤 재건축 한 경우 역시 미관이 조화롭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주택 건설시 사업과 무관하게 지자체가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내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말까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함으로써 토지거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 자료: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