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방배13구역에서 한 가구가 이사를 가고 있다. 방배13구역은 총 면적 12만 9천850㎡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7% 이하를 적용해 지하 2층∼지하 4층, 지상 4∼16층 규모로 공동주택 2천357가구가 건축될 예정이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서울 서초구가 낡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방배13구역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방배13구역은 총 면적 12만9850㎡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7% 이하를 적용해 지하 2층~지하 4층, 지상 4~16층 규모로 공동주택 2357가구가 건축될 예정이다.
좁은 골목길을 개선해 보행로와 녹지도 조성되며, 매봉재산의 경관을 고려해 건축이 이뤄진다.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1528가구(소형주택 187가구 포함), 60~85㎡이하 711가구, 85㎡초과 118가구가 들어선다.
서초구는 오는 3월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한다. 방배동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8개 정비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3·5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6구역은 조합 설립이 인가될 예정이다. 7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고 8·15구역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14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