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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단통법]⑥제일 싼 곳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

  • 2014.10.01(수) 14:16

주단위 보조금 변경..대리점 따라 15% 추가지급도
소비자 혜택보려면 '또 발품 팔아야'

오늘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소비자는 예전나 지금이나 값 싼 휴대폰을 구입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물론 누구는 50만원 주고, 누구는 공짜로 휴대폰을 샀다는 과거와 달리 보조금 차별이 극심하지 않아 '호갱님' 소리까진 듣지 않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휴대폰별·요금제별·개통시기별·대리점 또는 판매점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휴대폰 구입전 수많은 정보를 검색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단통법 시대에 합리적 구매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휴대폰 구입전 '보조금 공시 확인하라'  

 

이동통신 3사는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별, 요금제별 보조금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T월드(www.tworld.co.kr), KT는 올레샵(http://shop2.olleh.com), LG유플러스는 자사홈페이지(www.uplus.co.kr) 등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금액은 공시후 최소 일주일간 변하지 않는다. 

 

이날 공시된 이통3사 보조금 내역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의 경우 SK텔레콤이 LTE100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제조사와 합한 보조금 총액을 11만1000원으로 정했다. 이는 경쟁사에 비해 2만9000원 정도 높은 금액이다. 여기에 대리점·판매점별로 15%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일부 대리점의 경우 1만6650원이 더해진 12만7650원의 보조금까지 지급할 수 있다.

 

LG전자 G3의 경우 KT는 완전무한97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제조사와 합한 보조금 총액을 15만9000원으로 정했다. 이는 경쟁사에 비해 2만6000원 많다.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LTE-A의 경우 LG유플러스는 LTE8무한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제조사와 합한 보조금 총액을 15만원으로 설정해 경쟁사 대비 높았다.

 

이처럼 이통3사는 각사별 전략에 따라 단말기별, 요금제별 보조금 금액을 달리 실어 가격을 공시했다. 다만 최신폰 중에서는 보조금 한도 30만원을 다 실은 휴대폰이 나오지 않았다. 공시된 보조금 금액은 일주일간 유지되다가 다음주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주단위로 공시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출시된 지 16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선 보조금 한도제한이 없다는 점을 활용, 일부 이통사는 갤럭시노트2에 대해 46만9000원까지 보조금을 실어 공시하기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굳이 최신폰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도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공시 화면

 

◇단말기·이통사·요금제 골랐다면 '몇몇 대리점 방문하라'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입을 원하는 단말기, 이통사, 요금제를 마음속으로 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 몇 군데를 둘러봐야 한다. 법상으로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에서 15%를 추가로 자율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통사나 제조사는 판매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에, 대리점 역시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판매실적이 우수한, 그래서 보조금을 15% 상한선으로 추가 지급할 대리점·판매점을 찾아내는 것은 전적으로 소비자 몫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국내에서 제일 싼 휴대폰 판매점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한편 미래부 관계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와 관련 "보조금이 연계된 새 단말기로 교체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줘,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를 줄이고 자급단말기 시장을 활성화해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말했다. 단말기 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에만 지급되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 시 제공된다.

 

또 고가요금제에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저가요금제에는 적게 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받는 지원금은 현재와 거의 달라지지 않고,  그동안 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던 저가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단통법 시행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서 "다만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는 기대수익의 차이가 있어서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케팅비 줄면 요금할인 여지 생길까

 

지금까지 이통3사는 연간 수 조원의 마케팅비용을 써왔다. 그렇다면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 단통법 시대에서는 마케팅비용을 줄어들까. 줄어든다면 이통사는 그 비용만큼을 기존고객 요금할인을 전환시켜 사용할까.

 

우선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이통3사는 모두 단통법 시행으로 마케팅비용이 줄어들지 여부는, 줄어든다면 얼마나 감소할지 여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경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단언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마케팅비용 감소에 따른 소비자 후생증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도 "단통법 시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요금이 인하될 것인지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 "단통법 시행을 통해 소모적인 보조금 중심 경쟁이 서비스·요금 등 본원적인 경쟁 구조로 바뀌고,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므로 실질적인 요금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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