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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단통법]②'김 빠진' 법안..내달부터 뭐가 달라지나

  • 2014.09.25(목) 11:03

가입유형·요금제 달라도 보조금 같아..'15%룰 예외조항'
불법보조금 적발시 이통사 판매점까지도 제재

반쪽짜리 나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내달부터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단통법은 기존 보조금 규제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기존에는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므로 이를 위법으로 봤다. 즉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가입유형, 가입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도 위법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단통법은 가입유형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휴대폰에 대해선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했다.

 

◇최대 보조금 34만5천원

 

이통사는 방통위가 정한 상한액 30만원 범위내에서 휴대폰별 보조금 수준(출고가·보조금·실판매가)을 공시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된 보조금의 15%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이므로 대리점·판매점은 15%가 추가된 34만5000원 까지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15%의 추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누구일까. 당연히 고가의 휴대폰이나 비싼 이동통신요금제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보조금 지급 수준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보조금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과거대비 투명한 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자신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제조사 보조금이 이통사 보조금과 분리돼 공시되지 않는 만큼, 보조금 투명성에는 한계가 존재할 전망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지원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의 지원금이 증가해 소비자 후생이 ⓐ 부분 만큼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 유통환경 마련

 

지금까지 불법 보조금이 뿌려져도 이동통신사들은 자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 소행이라고 말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시 이통사의 사전승락을 받도록 했다. 즉 판매점도 이통사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한 셈이다.

 

만약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조급 지급이 적발될 경우 이통사는 물론이고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에까지 긴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제재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은 매출액의 3%, 대리점과 판매점의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로 산정됐다.

 

또 휴대폰 제조사의 월권을 방지하고자 제조사가 이통사와의 휴대폰 유통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민관합동으로 감시

 

사실 지금도 법·제도가 없어서 불법보조금이 난무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때문에 정부는 실행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을 구성키로 했다. 점검단은 미래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통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는다.

 

점검단은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를 담당하는 4개팀으로 구성되며,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도준비·점검팀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원대응팀과 제도홍보팀은 각각 단말기유통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홍보를 담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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