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 이어 모바일 SNS '네이버 밴드'도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한 노조원의 밴드 활동 내역을 네이버측에 요청하면서 대화 상대방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요구, 관련 내용을 받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네이버측은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A씨는 지난 4월 서울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과 발신 기지국 위치 ▲A씨 명의로 가입된 밴드와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을 네이버 등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요청 범위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12일간이다.
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SNS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경찰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화상대의 인적정보나 대화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네이버측은 밴드를 운영하는 자회사 캠프모바일이 지난해 12월 서울동대문경찰서로부터 특정인의 일정 기간의 접속로그(메시지를 주고 받은 날짜·시간 등을 기록한 간략 정보),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 내용을 요청한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캠프모바일은 경찰로부터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측은 "캠프모바일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같이 적법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적 의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와 같이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밴드는 지인들과 그룹 형태를 만들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NS로 지난해 8월 처음 출시된 이후 다운로드 3500만건, 개설된 모임 수는 1200만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