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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이트?" 발끈..엔씨·넷마블 "사실무근"

  • 2014.10.16(목) 17:12

'수사 전용 사이트' 주장 강력반박
"공문 접수·발송만 확인하는 정도"

게임 업체들이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게임사인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이 이용자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CRIN'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이트의 첫 화면을 보여주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 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2년 12월3일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즉 이 사이트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날라온 공문이 제대로 접수 및 발송됐는지를 확인하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고객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일종의 '핫라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넷마블게임즈 역시 같은 설명이다. 이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접속 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것. 넷마블게임즈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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