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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 IPTV-위성방송 합산규제 '해 넘긴다'

  • 2014.12.17(수) 15:07

국회 미방위 일정 취소돼
내년 2월 다시 논의될 듯

KT의 IPTV 서비스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묶어 시장점유율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개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과 방송법 일부개정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윤회씨 국정 개입 사건으로 여야간 대치 정국을 보이면서 상임위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특히 홍문종 위원장을 비롯한 미방위 위원들이 오는 18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중국출장에 나서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추가적인 법안 심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 때에나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방위는 지난 2일 합산규제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재논의하기로 했었다"면서 "이에 따라 오늘 다시 소위에 상정하려 했는데 결국 논의조차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8일 통합방송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KT그룹과 반(反) KT그룹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KT과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시간을 벌었다는 반응이다. 반면 케이블TV 업체들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합산규제를 옹호하는 편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방송법개정을 통해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SO)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를 하나의 유료방송사업자로 보고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사전규제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최근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통합방송법 합산규제 방안을 2가지 제안했다. 제1안은 합산점유율을 만들되 구체적인 점유율 숫자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자는 내용이다. 제2안은 합산점유율을 33%(3년 일몰제)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합산규제가 이뤄질 경우 가장 피해를 볼 사업자는 KT그룹이다. 올해 6월말 기준 KT의 IPTV 서비스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730만명(중복가입자 230만명 제외)으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28%에 육박하고 있다. 중복가입자까지 계산한다면 이미 33%를 넘어선 상태다.

 

때문에 합산규제 33%가 시행될 경우 KT그룹은 신규가입자 모집에 제한을 받거나 또는 현 가입자중 일부를 해지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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