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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vs 反KT' 전선 또 형성됐다…'합산규제 다툼'

  • 2017.11.08(수) 17:55

내년 6월 일몰될 유료방송 합산규제 33% 상한선
"없애자·40%로 늘리자" 맞서 "독과점 문제 여전"

▲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법적 문제점' 토론회

 

방송법에 규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조항이 내년 6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유율 상한선을 4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8일 열린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법적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한다. 내년 6월27일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으로 이를 그대로 폐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존속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합산규제 규정인 33%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KT의 경우 합산규제 존속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다. KT는 현재 KT스카이라이프와 합해 가입자 수 894만1349명에 이르면서 합산 시장점유율 30.18%를 차지하고 있다. 33%라는 규제상한선에 근접한 상황이라 현행 규제가 유지되면 앞으로 가입자를 늘리기 힘들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방송산업이 해외시장 진출 등 전체적으로 발전하려면 대형 사업자가 출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합산규제를 33%에서 40%까지 늘랴여 한다"고 말했다.

정미정 광운대 박사는 "애초에 합산규제가 등장한 목적이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시장다양성 확보인데 이미 통신사들의 결합상품이 일반적 상품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합산규제를 존속시킨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즉 합산규제 조항을 일몰시키자는 주장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합산규제가 일몰되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더하면 된다"며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금지행위 조항을 더하거나 공정거래법상 50%이상 독과점할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의 다양성, 독과점으로 인한 여론 영향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합산규제가 무너지면 결국 통신3사 위주로의 시장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결합상품으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방송상품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독점 시장이 언제까지 싼값에 상품을 공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3년 전 합산규제 조항 제정때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며 "인터넷시장, 이동통신시장 등에서의 KT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합산규제 일몰시 충분히 방송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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