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향방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산규제의 향방에 따라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IPTV 3사 중심의 유료방송 시장 재편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든 급물살을 탈 수 있어서다.
◇ 오늘 사후규제안 제출…SK·LG는 '몸집 키우기'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후 늦게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사후 규제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종 작업을 거쳐 오늘 오후 늦게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후 규제안에는 유료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 제고, 유료방송의 공정경쟁 측면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33.3%로 하는 합산규제는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도입됐다가 예정대로 일몰됐다.
이같은 민감한 규제가 일몰된 이후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으나 별다른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져왔다.
올해 초부터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몸집 키우기에 돌입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한 국내 유료시장 경쟁력 강화 목적 외에도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의 침투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에 나선데 이어 SK텔레콤도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나섰다.
작년 하반기 기준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11.9%에 불과했으나, CJ헬로를 인수하면 24.5%에 이른다.
SK브로드밴드(14.3%) 역시 티브로드(9.6%) 인수로 점유율 23.9%를 차지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인·허가 및 심사 등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치면 KT계열(31.2%), LG유플러스(24.5%), SK브로드밴드(23.9%) 순으로 3강 체제가 구축된다.
◇ 다급한 KT 계열…'시간은 경쟁사 편'
KT(21.2%)와 KT스카이라이프(10.0%)는 다급해졌다. 양사의 점유율 합계는 31.2%이므로, 합산 규제를 고려하면 규모 있는 인수·합병(M&A)을 통한 방어전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KT가 인수를 검토중인 딜라이브(6.3%)를 삼키게 되면 이들의 점유율은 37.4%에 육박하게 되므로 현재 상황에선 추진 자체가 어렵다.
이런 까닭에 KT는 합산규제가 4차 산업시대 핵심 분야인 콘텐츠 산업 진흥과 M&A를 통한 자율적인 미디어 시장 개편에 걸림돌이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KT에만 편파적인 규제"라며 "제휴와 M&A 등으로 시장 확대에 나선 SK와 LG와 달리 KT는 규제에 묶여 적극적 투자가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KT가 주장하는 근거에는 공감하나, 적극적인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내비치진 않는다. 인수 관련 정부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이다.
게다가 이들이 불릴 몸집은 합산규제에 걸리지 않는 수준이므로 이대로 시간이 흘러 인수대상 사업자 등과 함께 서서히 힘을 키우는 것 또한 나쁘지는 않다. KT는 추진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은 "우리도 인수에 나서고 있는 사정이 있다"며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잘 정비되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 국회 결정은 어디로?
사정이 이런 가운데 국회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한바탕 진행한 뒤 사후 규제 마련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KT는 사후 규제에 대해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자사에 부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국회 의견이 수렴될지 확신할 수 없어서다.
KT 관계자는 "일각에서 유료방송시장에 이동통신시장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요금 인가제와 결합상품 판매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전규제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마련이든 수정안이든 확정되기까진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흐름에 대해 "국회와 정부 부처가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선은 여야가 다투고 있는 상황이 호전돼야 하고, 과기정통부의 사후 규제안 제출 이후 열릴 법안 소위 등 논의되는 과정까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