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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통신 다단계]②선입견 버리고 `소비자`를 봐야

  • 2015.06.03(수) 15:44

쟁점은 `모집원의 법적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소비자 이익 뒷전인 장려금 규제부터 손질해야"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업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시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판매사와 판매자 간에 발생하는 이슈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상위 판매자가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벌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하거나, 판매과정에서 과도한 장려금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B2B 과정에서의 마찰이지 B2C 과정에서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조사를 요청한 것은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 피해가 아니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4월 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단계 판매원을 정상적인 판매원으로 보는 게 문제가 없는지,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대해 이통사가 다른 대리점보다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실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액판매·강매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다단계 판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실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예를들어 전통적인 유통망인 도·소매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 연쇄적인 소개 형태로 시장을 넓혀가는 방식이라, 비용절감 효과를 소비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측면에서도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되어 조직을 늘리기 때문에 단시간내 거대 유통망을 형성할 수 있다. 또 광고비·물류비 등 절약한 비용 중 일부를 소비자이자 판매원에게, 일부는 연구개발(R&D)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일각에선 강매, 사재기(대량구매), 떨이판매, 고액구매 등의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통신의 특성상 강매, 사재기, 떨이판매, 고액구매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매와 사재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통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동전화 개통은 3개사를 포함해 개인 명의로 4회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1개 이통사에 대해서도 3회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떨이판매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스마트폰의 라이프 사이클이 18개월에서 16개월로 줄고, 스마트폰 OS(운영체제)가 1년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장기 재고폰은 사용할 수 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고액판매도 마찬가지다.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출고가·지원금이 공시되고 있어 해당제품의 가격을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해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취업을 걱정하는 20대에게 접근해 대량규매를 유도하거나 시니어들에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떨이판매를 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 다단계 판매업 합법·불법 구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판매자일까 모집원일까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서 이슈가 되는 또 한가지는 속칭 판매자가 단순한 모집원인지 법적책임을 갖는 판매원인지 여부다.

 

다단계 판매자를 '1인 판매점'으로 보면 단통법상 사전승낙제 대상이다. 단통법에서는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자)가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 판매과정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판매자는 단순 모집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서비스나 다른 재화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도 마찬가지 형태다. 판매원이 단말기·요금제 등을 설명하지만 실개통은 판매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규제에 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은 소비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고가가 정해진 휴대폰은 제조사·이통사의 장려금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문제는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장려금은 극히 일부라는데 있다. 상당수 장려금은 중간 판매자에게 돌아간다.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장려금을 조금이라도 취하면 법 위반이다. 대부분 유통과정에선 중간 유통단계를 최소화 시키려 하지만, 유독 휴대폰만은 규제기관이 나서서 중간 유통단계를 꼭 거치게 감시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시장과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일반소비자들이 구성한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하 통신협)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색적인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소비자들이 통신협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비 1만원을 출자하고 각자 서로의 고객이 되면, 제조사·이통사의 장려금을 소개수수료 형태로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조합원이 소개한 사람이 통신협에 가입 후 단말기를 개통하면 조합원은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2년간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제조사·이통사 장려금중 상당부분이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에 착안,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고 장려금을 받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데 규제는 한곳에 머물러 있다"면서 "다단계 판매업도 감시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통구조로 인정하고,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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