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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통신비]통신3사, 법적대응 검토중

  • 2017.06.22(목) 15:23

정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강력 반발
증권가 '통신사 매출 7천억 하락 가능성'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자 통신업계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저소득층 요금 감면 확대,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을 담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선택약정은 휴대전화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다. 선택약정 할인율 조정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빠른 속도로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지원금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분담하는 구조이지만, 선택약정 할인은 통신사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따른 통신사 매출액 하락폭을 1~1.5%로 추정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작년 매출액이 51조2865억원이었으므로 단순 계산하면 7000억원대 규모의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할인율 상향에 따라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 통신사의 매출 하락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통신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증가가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유인을 감소시키고 중저가 단말기 시장 침체 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올리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을 이통사가 대신 부담하는 비중을 더욱 높여 가계통신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인을 사라지게 할 것이란 얘기다. 특히 선택약정은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할인 금액이 커진다는 특성을 보면 제도 수정이 소비자에게 이익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겠단 것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강한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통신사 한 임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통신 요금에는 통신료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도 있는데,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통신사에만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며 "어제까지 법적 대응을 준비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최종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통신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통신3사는 과점 상태로 충분하게 이익을 누려왔다"며 "할인율 상향 조정에 따른 감소 이익을 다른 부분에서 꼼수로 보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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