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내일부터 복잡했던 '인터넷-TV 결합상품' 해지 한번에

  • 2020.06.30(화) 16:42

이동전화 번호이동과 같은 방식 도입
가입-해지 별도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애

내일(7월1일)부터 복잡했던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 절차가 간편해진다. 휴대폰 번호이동을 하듯 갈아탈 통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 상품에 대한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즉 새로 바꿀 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통신 서비스 해지를 사업자들간 자동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 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오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와 법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 2년여간 논의와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고객이 KT 및 KT스카이라이프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이나 IPTV를 변경할 때 기존 서비스 해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수 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과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가 있다면 해지에 따른 조건 변경 등을 안내 받고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여러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이 가운데 일부만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기존 방식과 같이 해지 및 가입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또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및 위성방송)을 같이 사용하는데 이 가운데 유료방송만 원스톱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렵다.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지 않은 유료방송 단품은 해당 서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도 기존방식과 같이 해지 및 가입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