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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단통법 위반으로 역대급 과징금

  • 2020.07.08(수) 17:38

SKT 223억·KT 154억·LGU+ 135억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512억원을 내게 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관련 125개 유통점이 단말기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등 단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SK텔레콤은 223억원, KT는 154억원, LG유플러스는 135억원이다. 125개 관련 유통점은 100만~36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런 과태료 규모는 2억7240만원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초과 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만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지급하고, 저가 요금제에 비해 고가 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과징금 규모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이통3사의 중소 유통점 지원 약속 등이 고려돼 기준보다 45% 경감된 것이다. 이통3사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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