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해서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15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의 주제 발표에 나서 "사용료 결정 과정에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의 주장은 지난 10월 LG유플러스·KT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OTT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단순히 말해 음저협이 OTT에 새롭게 적용하는 음악 저작권 사용료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비용 부담이 지속 증가하게 생긴 OTT 사업자들은 합리적 근거 없이 사용료 기준을 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전 변호사는 "음저협이 OTT 사업자와 사용료를 협의하는 과정 없이 배타적 권리에 기반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한 행위는 절차상 개선돼야 한다"며 "적절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함께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제도적 차원의 협상 창구를 마련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작권료를 정할 때 신생 콘텐츠 플랫폼인 OTT 산업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다수 제기됐다.
장준영 쿠팡 전무는 "그동안 음저협의 협상 패턴을 보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개별 협상을 하고, 자본력이 풍부한 사업자와도 협상을 한 뒤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자에도 적용하는 식"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런 징수 규정이 OTT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합리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바탕해야 하고, 한국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사회적 기구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은 협상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이용자는 더 저렴하게 쓰고, 저작권자는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시각차가 너무 크다"며 "그동안 당사자간 협상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런 시각차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