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외에도 △청소년 정의 연령 변경 △게임중독 용어 삭제 △게임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게임 업계는 그동안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무에 대해선 성실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