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면서 저작권 침해 요소를 크게 △아이템 강화 △클래스(직업) △게임 시스템 △게임 이용자 인터페이스(UI) △아이템 수집(컬렉션)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아이템 강화 측면에서 '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 두 게임의 '강화 주문서'의 이름과 설명이 똑같았다.
또 특정 구간까지 아이템이 파괴되지 않는 '강화 매커니즘'을 모방하고 강화를 시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3가지 특수 아이템의 명칭과 효과가 같았다. 가령 두 게임의 주문서 3종엔 '일반(+1)', '축복(+1~3)', '저주(-1)'와 같은 효과와 같았다는 것이다.
리니지2M의 클래스는 레벨에 따라 일반·고급·희귀·영웅·전설 등급으로 나뉜 클래스를 얻을 수 있는데,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이와 같은 등급 체계와 획득 방식을 구현했다. 주무기와 부무기 등 두 종의 무기를 함께 사용하는 리니지2M의 시스템도 아키에이지 워에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게임 진행 시스템도 아키에이지 워와 같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게 엔씨의 판단이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리니지2M의 전투 편의 시스템(타겟 스캐닝, 퀵 슬롯 등)은 아키에이지 워의 요소와 같다.
환경설정, 거래소 등과 같은 사용자환경(UI)도 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와 유사하고, 아이템을 수집하고 거래하는 컬렉션 시스템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앞서 게임 리뷰 유튜버인 '중년게이머 김실장'은 지난 3일 아키에이지 워를 이용한 뒤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설정창 글자(텍스트)까지 두 게임이 똑같다"며 "리니지2M의 이용자 층을 끌어오고 싶다면 리니지2M보다 더 나은 면을 보여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과거 판례를 비춰봤을 때 아이디어나 장르는 표절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최근에는 게임 저작권 침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봤다.
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이철우 변호사는 "과거 '크레이지 아케이드'와 '봄버맨' 소송 경우를 보면 장르나 개발자의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며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실제로 넥슨은 자사의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일본의 게임 제작사 '허드슨'(지금의 '코나미')과 저작권 분쟁을 겪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캐릭터와 디자인, 맵 구조 등이 허드슨의 '봄버맨' 게임과 유사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창작성은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허드슨)가 주장하는 내재적 표현은 저작권자의 개성이 드러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아이디어, 장르의 유사성을 표절로 보지 않았던 판례에서 벗어나 게임 저작권 침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는 추세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소송 결과는 리니지 류의 게임이라 불리는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포함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