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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정주 창업자 유족, NXC 지분 30% 상속세로 납부

  • 2023.05.31(수) 18:05

故 김정주 회장 두딸, 국세물납…"경영권은 안정적"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NXC 주식을 정부에 물납했다./그래픽=비즈워치

넥슨그룹 지주사인 NXC의 지분 약 30%가 정부가 실시하는 공개매각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2일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NXC 주식을 정부에 물납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각대상이 된 주식은 고 김 회장의 두딸이 상속받은 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 김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의 지분은 34.00%로 상속 후에도 변동이 없지만 딸인 정민·정윤 양의 지분은 이번에 31.46%에서 14.65%로 각각 줄었다.

NXC 관계자는 "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의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많았지만 결국 정석대로 간 것"이라며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NXC 주식 물납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물납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를 통해 공개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상속인이 매각보류를 요청하면 매각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캠코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워낙 큰 규모의 법인이라 평가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매각 시기나 금액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NXC 지분 29.3%가 공개 매각되더라도 유족 지분이 69.34%에 달해 경영권 유지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캠코가 2회 이상 매각에 나섰음에도 유찰되면 발행사인 NXC가 자사주로 매입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앞서 유 이사는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NXC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1994년 남편인 고 김 회장과 함께 넥슨을 설립하고 2010년 물러난 지 13년 만의 복귀다.

NXC 관계자는 "물납 후에도 유족이 약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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