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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BXA 등 빗썸 해외사업 실현불가능…피해자 기망”

  • 2023.06.29(목) 18:03

전 빗썸태국법인 대표 등 추가증인 신청 예정
검·변호인, 항소심 첫날부터 항소이유 등 공방

'빗썸코인(BXA)’ 관련 사기 혐의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을 기소한 검찰이 항소심에서 BXA 등 빗썸의 해외사업이 애초 실현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BXA 등 빗썸의 글로벌사업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며 “이러한 불가능한 사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전 빗썸 태국법인 대표, BTHMB(BXA의 빗썸 상장을 위해 설립된 BK컨소시엄의 싱가포르 법인) 임직원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할 계획이다. 또 BXA에 대한 기술분석 보고서, 1심 판결 이후 추가 확보한 BTHMB 회의록 등을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빗썸 태국법인은 지난 2018년 4월 빗썸의 글로벌 파트너사로 현지에서 출범했지만 결국 거래소 오픈이 무산되면서 빗썸과 갈등을 빚었다. 2020년 하반기 태국법인 측은 “빗썸코리아가 태국사업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다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며 "BXA를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려고 해외 거래소를 만든다고 속인 것"이라 주장하며 빗썸 관계자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전 의장 변호인 측은 검찰의 항소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부당하다”며 “검찰 의견서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BXA를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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