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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OTT 포함한 새 '서비스 사업법' 제시

  • 2023.09.13(수) 16:21

미디어 형태를 포괄하는 '미디어 서비스' 개념 제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비즈워치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에 맞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 사업법'이 제시됐다. 현행 방송법에 엮인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강대정보통신기술(ICT)법경제연구소는 13일 국회에서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 미디어 산업의 경쟁 활성화를 골자로 한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실시간 방송에 그치지 않고 OTT를 넘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TV도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법으론 풀어낼 수 없는 미디어"라며 "미디어 업계의 발전과 경쟁,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의 관점에서 규범 가치를 설정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내용은 크게 △OTT와 같은 새 미디어의 제도권 진입 △소유겸영 규제 완화 △허가제였던 진입 규제를 면허제로 전환 △사회적 약자 보호와 혐오, 차별 금지와 같은 최소한의 내용 유지 등으로 이뤄졌다.

홍 교수는 미디어 형태를 분류하는 상위 개념으로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미디어 서비스는 미디어 제공 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로 이뤄졌다.

미디어 제공 서비스는 쉽게 말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의 유형에 따라 OTT, IPTV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는 콘텐츠를 프로그램 순서표에 따라 편성해 공급하거나 미디어 제공 목록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등이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에 포함된다.

국내외 자본 유입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유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겸영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은 33%다. 이를 없애 콘텐츠 투자를 비롯한 자금 마련의 활로를 트겠다는 취지다.

진입 규제도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바꾸고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방송 면허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 사업자가 반드시 담아야 했던 내용 규제도 완화하자고 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민족 문화의 창달과 민족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등 10가지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 중 장애인이나 인종, 성차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제외한 5가지 내용이 삭제됐다.

이외에도 편성 규제와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 규제를 만드는 등 현 정부 들어 제기된 미디어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구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미디어의 공공성과 산업적 기능을 조화롭게 강화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고민할 시점임은 분명해 보인다"며 "민간 경쟁을 통해 산업 성장을 유도하는 자율규제 중심의 최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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