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분쟁이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손해배상 취소소송을 취하하면서다.
위메이드는 란샤(란샤정보기술 상해유한회사)와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가 지난달 15일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정문에 관한 취소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남은 취소소송 원고인 액토즈소프트도 같은 법원에 소송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 관련 소송에 대한 모든 청구를 취하했고 법원이 이를 확인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앞서 지난해 3월 란샤와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에 대해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 10억3485만3394위안(약 1967억원)에 이자 5.33%(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이 '미르의 전설2' IP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3사는 싱가포르 ICC의 판정에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란샤, 셩취게임즈에 이어 최근 액토즈소프트까지 취소소송을 취하하면서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의 분쟁은 2000년 위메이드 창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전설1' 등을 개발한 박관호 의장(당시 개발팀장)은 주축 멤버들과 위메이드를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의 지분 40%와 '미르' IP를 공동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듬해 '미르의전설2'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고 미르 IP를 공동 소유한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특히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위메이드는 이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등이 자사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IP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싱가포르 ICC에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종료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2020년 6월 승소했다. 지난해 손해배상 판결은 해당 승소에 대한 확인이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소송 취하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화해 무드 조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번 소송취하가 싱가포르 ICC 판정에 승복한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에 대해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며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사는 지난해 8월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은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고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미 양사가 협력 관계를 맺은 가운데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 역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