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싱가포르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SLA(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무효 확인 소송에서 총 2579억원 규모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재 법원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위안(약 1967억원)과 이자 5.33% 3억2000만위안(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가운데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는 이유로 4억5000만위안(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억3000만위안(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허락 없이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IP에 피해를 입혔다는 게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며 "중국 1등 IP 미르의 전설2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하고 후속작 '미즈4'와 '미르M' 중국 서비스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