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경영진 자격 기준이 금융사만큼 까다로워진다. 임원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사업자(VASP) 자격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의 임원 자격을 금융사 수준에 맞춘다. 개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요건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해당 법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금융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의 대표자, 임원 등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그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사업자 심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대표자 등이 외국인이고 해당국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해당된다. 대표자, 임원 등 변경으로 사업자 변경 신고시 새 대표자와 임원은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 가능하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나 임원 외 대주주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윤창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주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특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사업자 신고시 심사 범위를 기존 대표자와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범죄이력 등 심사 등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