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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주고 계약서는 늑장…넥슨·엔씨·크래프톤 시정명령

  • 2025.01.06(월) 16:24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크래프톤이 관행대로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했다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직권조사 결과 하도급 거래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크래프톤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에게는 각각 3200만원,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2023년 4월 신성장하도급조사팀을 신설했다. 신성장하도급조사팀은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신사업 분야 하도급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지난 2023년에는 엔터테인먼트, 게임소프트웨어 업종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

하도급법은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구두계약 후 계약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이중 가장 먼저 제재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받아본 곳은 넥슨코리아다.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 4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버블파이터 등 게임 리소스 제작을 비롯한 75건의 용역을 위탁했다. 

총 하도급계약 대금은 530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넥슨코리아는 용역 수행을 시작한 후 최대 86일까지, 일부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야 관련 계약서류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지난해 8월 넥슨코리아에 전달했다.

엔씨소프트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 8개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을 위탁했고, 크래프톤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23 5월 16일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42건에 달하는 용역을 위탁했다. 엔씨소프트는 최대 35일, 최대 97일까지 지난 후 서류를 발급했으며 일부 거래는 계약이 종료된 뒤로 밀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의 제재를 각각 지난해 11월, 12월 의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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