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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대신 인터넷으로'…병원 처방약 대체조제 문턱 낮아지나

  • 2025.01.22(수) 08:10

사후통보 방식에 업무포털 추가
의료계는 반발, 시행 여부 관심

병원에서 처방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성분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때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추가된다.

현재는 약국에서 직접 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병원에 알려야했지만 병원과 소통하지 않고 정부 업무포털을 통해서도 가능해지는 법안이 추진되면서다.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반 소비자 편의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킬지에 관심이 모인다. 

전화·팩스만 가능했던 '대체조제'…정부 포털 등록으로도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간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일례로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 품귀 현상을 들 수 있다. 최근 독감이 확산하면서 일선 약국에서는 오리지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하지만 약국 재고 상황을 모르는 병원에서 '타미플루' 의약품을 잇따라 처방하면서 하루에 수십, 수백건의 대체조제를 통보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반발 극심…3월 4일까지 의견수렴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대체조제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지난 20일 "약사가 환자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면 환자는 최적의 약물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과 약화사고 관리할 수 없게 된다"면서 "특정 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의 논의는 앞으로도 없어야 하며 이같은 경고를 무시한 채 본 법안이 강행된다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료계 입장처럼 대체조제의 활성화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에 위배된다. 의약분업은 진료를 통해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권한은 의사, 병원에서 처방한 의약품 제조와 처방없이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약사로 구분한 제도다. 환자의 질병, 질환에 따른 처방약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의사에게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의료계보다 일반 소비자 여론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3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되면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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