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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승아 사외이사 퇴임…"현대차 이해관계 영향"

  • 2025.12.18(목) 09:34

현대차그룹 이사 겸직으로 결격 사유

KT 사외이사를 맡았던 조승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현대차그룹 계열사 이사를 겸직하면서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KT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나 피용자가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지난 2023년 6월 KT 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4년 3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지난해 3월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같은 해 4월 현대차가 KT의 최대주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조 이사는 KT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조 교수의 사외이사 퇴임일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3월 26일로 적용된다. 해당일 이후로 KT 이사회에서 조교수가 참여한 의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KT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 교수의 자격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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