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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도 'AI 활용' 표기해야 하나요

  • 2025.12.24(수) 13:44

AI기본법 '이용사업자' vs '이용자' 혼동
정부 "이용사업자만 해당…용어 개정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사진=비즈워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AI 이용사업자'의 정의가 혼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용사업자와 이용자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법 적용 범위와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네이버웹툰의 AI 채색 도구 사례가 언급됐다. 네이버웹툰은 앞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웹툰 AI 페인터'를 개발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활용해 창작된 결과물에 대해 AI 활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워터마크를 표기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네이버웹툰은 이용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웹툰 작가는 이용자로 분류돼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여현동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네이버 웹툰은 이용사업자와 개발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있다"며 "다만 웹툰 작가는 그러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표기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법상에서 예술적 창작물은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워터마크를 표기해야 한다"며 "AI 채색 도구의 경우 딥페이크 형식이 아닌 일반적인 생성형 AI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이나 기계가 인식할 수 있게 표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혼선은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용어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국장)은 "AI 기본법 적용 대상은 AI 이용사업자다. 이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아직까지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용어를 보다 명확히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AI를 활용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 사전 고지 또는 워터마크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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